살해·암매장 후 시신 꺼내 지장까지…엽기 행각에도 징역 30년

박은희 2023. 5. 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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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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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투자금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B씨를 살해 암매장 뒤 B씨 아내와 통화 과정에서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되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자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에 가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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