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잔고 1·2위…교보·키움증권도 신규가입 중단

공준호 기자 2023. 5.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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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030610)과 키움증권(039490)이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중단했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국내에서 CFD 거래를 발빠르게 도입한 증권사로 잔고규모도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CFD를 도입한 증권사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각각 6131억원, 5181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1·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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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 여파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교보증권(030610)과 키움증권(039490)이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중단했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국내에서 CFD 거래를 발빠르게 도입한 증권사로 잔고규모도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키움증권은 국내 및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을 일시중단했다. 기존 CFD 계좌보유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교보증권은 지난 4일부터 국내외 CFD 상품의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해외주식 CFD 관련 이벤트도 조기종료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대부분의 CFD 계좌 가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CFD를 도입한 증권사다. 이후 2019년 6월 키움증권이 DB투자증권과 함께 CFD를 개시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총 13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만큼 CFD 잔고 규모도 다른 증권사보다 큰 편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각각 6131억원, 5181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1·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CFD 계좌 신규개설을 막는 이유는 CFD가 최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키움증권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연루 의혹으로 사퇴까지 한 상황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4월 말 SG증권에서 쏟아져 나온 매도물량으로 다올투자증권(030210), 삼천리(004690), 선광(003100) 등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원인으로 CFD 계좌 반대매매가 지목되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를 비롯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016360)과 한국투자증권(030490), 신한투자증권(008670), DB금융투자 등 역시 CFD 서비스 신규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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