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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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를 오는 15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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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를 오는 15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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