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안전점검업체 관계자 추가 입건
지난달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과 교량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명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 등 9명을 1차로 형사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2차례에 걸친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 대상자들을 확대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입건된 이들은 총 1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해,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적용된다.
현재 분당구청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성남시청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입건된 공무원들은 모두 분당구청 소속이다.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된다면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된다면 성남시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붕괴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는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리를 지나고 있던 A씨(30대)가 숨지고 B씨(30대)가 크게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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