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특혜 논란에 “다른 단지에도 같은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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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불거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면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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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불거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압구정 2~5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반발이 나왔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25~32%까지 받았고, 다른 아파트에도 15% 안팎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면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 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라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과거에는 최대 용적률 330% 적용을 받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25%까지 높여야만 했는데, 현재는 ‘의무 공공기여 10%에 용적률 260∼270%’, ‘의무 공공기여 10%+추가 공공기여 15%에 용적률 330%’ 중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만 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에 대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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