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주차해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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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8일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놔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2일 대구 동구의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레기 수거 청소차를 정차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 B씨(25)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B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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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8일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놔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2일 대구 동구의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레기 수거 청소차를 정차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 B씨(25)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B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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