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에 표창장

김경수 기자 2023. 5.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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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오른쪽), 국민은행 직원 B씨(가운데), 국민은행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표창장을 받은 국민은행 A지점 직원 B씨는 지난 3일 피해자 C씨가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 인출을 요청하면서 계속 현금 인출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가 인출하려던 현금 1천만원 중 일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마련한 금액이 포함됐다. B씨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덕분에 당일 청약 거래를 정정했다.

이종길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빙자하면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등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서부서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예방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예방법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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