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관리·점검 부실’ 분당구청 공무원·점검업체 관계자 등 8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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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분당구청 공무원과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량 점검업체 대표 3명 등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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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분당구청 공무원과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리 규정과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관리자급 공무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4명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위탁을 받아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인데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법인을 등록해 안전점검 등 용역을 따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입건된 교량 점검업체 4곳 중 2곳은 지난달 25일 1차 입건된 점검업체와는 다른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 관련 조사 대상자가 많아 앞으로 입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주부터 교량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량 점검업체 대표 3명 등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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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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