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청년자립지원법 발의… `취약계층 사각지대`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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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자립 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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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자립 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복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2년마다 취약계층 청년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문화·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그친다"면서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 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지원할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제차별로 각기 나뉘어 천차만별로 이행되는 실정"이라며 "정책수요도 크고 이에 호응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급 의지도 확인되나 정책전달체계가 부실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지원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해 독립된 민주시민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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