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발의…심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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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업상 자유와 기본권 침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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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강제성 없어
"영업상 자유" vs "기본권 침해"…도의회 '숙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영업상 자유와 기본권 침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서 진행된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나 어린이 동반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를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당 조례에선 인권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권고와 계도를 하는 수준에 그칠 뿐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송창권 의원이 개최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본다'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은 명백한 차별' '출산율과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현재 제주에선 전체 외식업 1만4000여 영업장 가운데 78곳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사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내일 위원들이 만나 논의하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상위법이 없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노키즈존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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