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다니는 여중고생 신체 촬영 후 추행한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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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중고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만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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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권도복 하의 벗고 운동하게 한 뒤 촬영, 마사지 해준다며 신체 만진 혐의
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6년 선고…촬영 사실은 인정, 추행 혐의는 부인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중고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만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이 대담해졌고,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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