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실명제 '트래블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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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으로 '트래블룰'에 관심이 쏟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해당 글에서 언급한 '트래블룰'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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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인 전송시 송수신인 '정보' 모두 남겨야
김남국 의원 "트래블룰 전부터 실명 계좌로 거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으로 '트래블룰'에 관심이 쏟아진다. 그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빠져나간 시점이 트래를불 시행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해당 글에서 언급한 '트래블룰'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기존 금융권에도 구축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코인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두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환으로 마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트래블룰 도입 의무화'가 포함되면서 주목받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이행에 앞서 엄격한 관리·감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정각 전 FIU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한 상태다. 현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를 통해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적용 중이다. 빗썸∙코인원∙코빗 역시 합작법인 '코드'를 출범해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했다.
한편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전인 지난해 3월 초 위믹스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단순 이체'라고 해명한 상태다. 위믹스를 거래소 지갑에서 빼낸 것은 맞지만,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는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며 "2021년 전체 현금 인출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한 총액을 비교해봐도 264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블룰 시행 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 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며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추가 해명 기자회견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위믹스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FIU는 당시 김 의원 지갑에서 위믹스가 오고 간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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