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투자자 60여명, 내일 ‘주가조작’ 라덕연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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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을 고소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60여명은 내일 오후에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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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을 고소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60여명은 내일 오후에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면서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고 미수금을 당겨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금액 합계는 1000억원가량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선 자료가 취합된 피해자 60여명을 대리해 1차로 접수하고 열흘가량 뒤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 등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피고소인들 대부분 이들 업체 여러 곳에 사내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이강은 이달 1일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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