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하라"…전세사기 피해자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이비슬 기자 2023. 5.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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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전 11시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부터 1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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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제정 촉구 1만 서명운동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전 11시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부터 1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지난주 법안 소위에서 여당은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을 보였다"며 "이번 주 다시 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인데 특별법이 처리될지 혼란"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주요 요구안은 △경매 시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공공매입 △임대차보증금 상한규정 폐지 등이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특별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구제하는 것"이라며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 세금 지원 및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도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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