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권리” “인권침해”…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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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제주에서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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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례 심사 예정
찬반 의견 팽팽 통과 여부 관심
법적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제주에서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해당 조례 제정을 놓고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찬성 측과 ‘아동 인권침해’라는 반대 측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제주도의회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해당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실시 근거를 담았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제한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에는 사업장에 아동의 출입을 강제하는 내용은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다. 실제 이번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계도하거나 권고하는 수준으로, 일부에선 조례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관광지라는 특성상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으로, 이 중 78곳이 제주에 몰려있다. 경기지역은 80곳, 서울 65곳, 부산 63곳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업소 수로 환산하면 제주의 노키즈존은 11.56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최대 20배 가까이 많다. 업주가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 △어른들의 배려 차원 △업소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인식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출입을 금지한 식당 측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즌존에 대한 찬반 입장 외에도 노키즈존을 방문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노키즈존에는 반대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 등에서도 찬반 입장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다”며 “조례 제정 여부는 우선 소관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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