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문성곤·최준용, 프로농구 FA ‘풍년’…22일까지 자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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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시즌을 마친 프로농구 10개 구단이 선수 영입 경쟁을 펼친다.
자율협상을 통해 계약하지 못한 FA를 대상으로 각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FA는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
영입 FA를 포함한 4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과 영입 FA의 이전 시즌 보수의 50%, 또는 영입 FA의 이전 시즌 보수의 200%를 원소속 구단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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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시즌을 마친 프로농구 10개 구단이 선수 영입 경쟁을 펼친다.
KBL은 8일 자유계약선수(FA) 신분 47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10개 구단과 FA는 8∼22일까지 자율협상을 진행한다. 자율협상을 통해 계약하지 못한 FA를 대상으로 각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복수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FA는 입단을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수 있다.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구단이 1곳뿐이면, FA는 그 구단과 계약해야 한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FA는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번 FA에는 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KGC의 오세근과 문성곤, 준우승을 차지한 SK의 최준용 등 ‘대어급’이 여럿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이대성, KT의 양홍석도 눈길을 끄는 FA다.
만 35세 이상을 제외한 보수(연봉) 상위 30위 이내 FA를 다른 구단이 영입하면 ‘보상’이 발생한다. 영입 FA를 포함한 4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과 영입 FA의 이전 시즌 보수의 50%, 또는 영입 FA의 이전 시즌 보수의 200%를 원소속 구단에 주어야 한다.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 5층 교육장에서 ‘FA 설명회’가 열린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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