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도심 토지개발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5.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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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원도심 일원을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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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되고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원도심 일원을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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