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며 문자폭탄 날린 60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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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문자 폭탄을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1,300여 통을 보낸 6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어제(7일)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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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문자 폭탄을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1,300여 통을 보낸 6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어제(7일)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인 70대 여성 B 씨가 과거 본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앞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B 씨 자택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최근 다시 B 씨에게 연락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으며 A 씨와 B 씨의 채무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서면 경고나 구치소 유치, 접근 금지 등 4단계까지 잠정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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