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인력 투입" 항의 일진하이솔루스 조합원 등 1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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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하이솔루스가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쟁의행위에 나선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조합이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며 항의하다 조합원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전북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 앞에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대체하는 불법 인력 2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다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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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하이솔루스가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쟁의행위에 나선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조합이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며 항의하다 조합원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등 1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전북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 앞에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대체하는 불법 인력 2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다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측이 설비 보전을 명목으로 대체 인력 20여 명 투입을 시도했다"며 "사측은 5월 1일 직장폐쇄를 한 뒤 지속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사측)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의 연행에 대해 노조는 "경찰의 연행이 노조파괴 목적의 기획 연행"이라며 "'반 노조'라는 국정 기조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의 배경은 일진 하이솔루스 생산직 직원 100여 명 중 90%가량이 지난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단체 행동을 한 데 있다.
노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4월 중순까지 20여 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좀처럼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이에 노조 간부 13명이 하루짜리 파업을 진행했으며, 5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항의하며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등 노동권을 행사했다.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자 일진하이솔루스는 이에 대응하며 지난 5월 1일 직장 문을 닫았다. 노조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일진하이솔루스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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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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