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사기…30대에 징역 1년 6개월

한무선 2023. 5.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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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임대인인 척하며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지난해 7월 경기 안산 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수한 뒤 가짜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하고는 가짜 임차인이 인터넷 은행에 신청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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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임대인인 척하며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지난해 7월 경기 안산 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수한 뒤 가짜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하고는 가짜 임차인이 인터넷 은행에 신청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원 전부를 독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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