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성고충심의위서 변호사 진술권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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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성고충심의위 위원장인 교감과 성고충 상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같은해 5월 열린 성고충심의위에 함께 출석한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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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성고충심의위 위원장인 교감과 성고충 상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 씨는 지난해 4월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학생들의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의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은 같은해 5월 열린 성고충심의위에 함께 출석한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따라 “피신고인은 출석할 때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나 이때 신뢰관계인의 진술권은 없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해석상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며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학교 측이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추상적인 조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 씨가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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