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추경 통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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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월 최대 20만 원의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한 만 9~18세 청소년에게 출석요건을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월 기간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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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월 최대 20만 원의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3월 받지 못한 세 달치 수당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초 사업이 중단됐으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서 재원이 다시 확보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한 만 9~18세 청소년에게 출석요건을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을 기준으로 월 5회(60%) 이상 출석하면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단계엔 월 10만 원, 중학교 단계는 월 15만 원, 고등학교 단계에선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교육참여수당 예산도 삭감됐고, 그 여파로 올해는 사업이 중단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월 기간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단 소급해서 지급하는 수당은 절반씩 분할 지급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참여수당을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당을 쓴 다음엔 사용 내역에 관해 보고서를 써내야 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수당을 환수하거나 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교육참여수당은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고 매년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다. 2019년 866명이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4,405명이 교육참여수당을 받았다. 교육참여수당 도입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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