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청소 안해 수돗물에 이물질…법원 "물탱크 청소비 66만원 배상하라"

이성덕 기자 2023. 5.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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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이물질이 든 수돗물을 공급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물탱크 청소비 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작업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며 위자료 5300만원과 물탱크 청소비용 66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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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이물질이 든 수돗물을 공급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물탱크 청소비 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2021년 2월 상수도 배관 누수 신고를 받고 보수작업을 벌였고, 누수 사고가 난 인근 아파트 527세대 주민들이 "대구시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하지 않아 미리 수돗물을 받아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작업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며 위자료 5300만원과 물탱크 청소비용 66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물탱크 청소비용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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