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10% 완화’ 한강변 재건축 특혜논란 반박

김군찬 기자 2023. 5.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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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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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공공기여 비율 15%→10% 인하
서울시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담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사유토지를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았던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은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해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5% 적용 시 290%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면 용적률 혜택이 270%로 더 낮아지게 된다. 그 차이만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기존과 같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과거(2009년)에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최대 용적률 330%가 적용되기 위해선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적용하면 됐다. 현재는 기준용적률 230%와 공공기여율 10%에 더해 추가 공공기여를 15%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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