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문성곤·최준용 등 총 47명…FA 자격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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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대상 선수 총 47명을 공시했다.
2023 KBL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은 10개 구단과 선수 간의 자율협상으로 시작 된다.
자유계약선수(FA) 대상 선수들은 5월 8일(월)부터 22일(월)까지 10개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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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KBL은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대상 선수 총 47명을 공시했다.
안양 KGC 오세근, 문성곤, 서울 SK 최준용 등 총 47명의 선수가 포함됐으며, 올 시즌 계약 만료 대상 선수 중 울산 현대모비스 김지후는 2022-2023 시즌 구단별 출전 가능 경기 1/2 미달에 따라 계약 연장되었다.
2023 KBL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은 10개 구단과 선수 간의 자율협상으로 시작 된다. 자율협상 이후 계약 미 체결 선수를 대상으로 구단에서 영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복수의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구단 제시 금액과 상관없이 선수가 구단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1개의 구단만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선수는 해당 구단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이때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원 소속 구단과의 재협상을 진행한다.
자유계약선수(FA) 대상 선수들은 5월 8일(월)부터 22일(월)까지 10개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5월 9일(화) 오후 2시부터 논현동 KBL 센터 5층 교육장에서 ‘FA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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