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국군포로에 5천만 원 줘야"‥또 배상 판결

김상훈 2023. 5.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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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국군 포로였던 91살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측이 3명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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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국군 포로였던 91살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측이 3명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포로로 북한에 끌려간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년 무렵 탈북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에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소장을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이를 통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판결까지 3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김씨와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오늘 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측 배상금을 대신 내달라고 청구했다가 지난해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소한 국군 포로들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4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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