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김지환 기자 2023. 5.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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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위아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
현대위아가 노조법상 하청노동자 사용자
소 취하 거부 노동자 전보는 노조활동 위축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2021년 7월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소속 노동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현대위아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 중 소를 취하한 노동자만 기존대로 평택공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나머지 노동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대법원 패소 확정 전, 직접고용을 피하려고 하청 노동자에게 소 취하를 종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이 노조법상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달 20일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현대차·기아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의 평택공장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위아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했다.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던 2020년 6월 현대위아가 지분의 30%를 투자한 신설법인이 평택공장에 설립됐다. 이 신설법인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신규채용했다. 평택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한 것이다. 반면 소를 취하하지 않은 노동자는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2021년 5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청인 현대위아가 노조법상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인지, 소송 취하자만 기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위아는 (하청 노동자들의)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를 압박·종용했다. 이뿐 아니라 이를 수용한 노동자들은 평택1공장의 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반면,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울산공장으로 전보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대위아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의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그간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하청 노동자에게 소 취하·부제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꼼수를 썼고,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행태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위아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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