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가려내겠다더니… 민주, ‘돈봉투’ 연루자 공천길 터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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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룰(rule)'을 확정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음주운전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선 21대 총선 방침을 그대로 유지,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역 의원 등이 각종 비리에도 공천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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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강화했다지만
현행 부정부패 조항 등 유지
이재명·송영길도 공천 가능
학폭·직장갑질땐 탈락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룰(rule)’을 확정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음주운전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선 21대 총선 방침을 그대로 유지,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역 의원 등이 각종 비리에도 공천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룰은 도덕성 기준이 지난 2020년 총선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학교폭력(학폭)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부패와 음주운전 공소시효의 경우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각종 비리로 사법부 판결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갈 장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마련한 특별규정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적격 기준에 포함된 부정부패 역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혹은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예정인 이 대표는 판결 전까진 부적격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도 ‘선거일 기준 15년 전’을 인사검증 공소시효로 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 대표는 강화된 공천 룰을 피해갔다. 돈 봉투 사건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 역시 형 확정 전까진 22대 총선 출마 길이 열려 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검증위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규정도 남겨뒀다. 이에 대해 공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인물에 대해 공천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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