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접수…종료 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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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면서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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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17일∼5월19일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면서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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