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37명 당했다…대전서 전세사기 벌인 일당 검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5. 8. 14:15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공범들을 각각 건물주와 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인 A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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