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 폭행한 러 불법체류자, 경찰 깨물고 발길질…결국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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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국외 추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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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국외 추방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2019년쯤 한국 체류 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 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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