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연말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령 준서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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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동안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환경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개인 및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건전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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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동안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환경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대전오월드를 비롯한 주요 동물사육시설과 판매업체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 면적과 개체수 변동 여부, 관리계획 이행 등 사육환경 조성과 인공증식 미신고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CITES란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 및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및 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다.
또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강청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적정한 입수경위서를 갖추지 않은 불법 개체 보유 및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개인 및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건전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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