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6월7일까지 접수

권혁진 기자 2023. 5. 8.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2차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등 총 76가구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신혼부부 연 150만원·청년 연 100만원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00만원이 돌아갔다.

2차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등 총 76가구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액은 보증금 1억원 이내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 심사를 거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차 지원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도 이번 추가 모집으로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