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지인에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유치장 신세
김창효 기자 2023. 5. 8. 14:02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000통이 남는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지인 B씨(70대)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장기간 금전 관계를 이어오다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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