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풍랑주의보 속 미신고 서핑 활동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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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 활동을 한(수상레저안전법 위반)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양양지역의 한 해변에서 신고 없이 서핑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파도가 높은 곳에서 서핑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신고 없이 서핑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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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 활동을 한(수상레저안전법 위반)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양양지역의 한 해변에서 신고 없이 서핑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파도가 높은 곳에서 서핑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신고 없이 서핑한 것을 확인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속초 해경에 신고를 하고 활동한 서퍼는 183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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