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31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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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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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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