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수십억 보유' 논란..."모두 내 돈으로 투자"

손효정 2023. 5.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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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돈으로 투명하게 거래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파장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 논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자]

지난 5일 한 언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위믹스 코인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인데,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고 만1천 원에서 최저 4,9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을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는 최고 6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렇게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2월 말~3월 초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량 인출 시점이 지난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 시행을 앞둔 때였는데요.

일각에선 이렇게 인출된 가상화폐가 지난 대선에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대량 거래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김 의원이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지만, 재산 내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여 원에서 2022년 12억여 원, 올해는 15억 원대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빠져있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 부과 시점이 미뤄진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등 여러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거래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의혹을 해명하고 있나요?

[기자]

첫 보도가 나온 뒤, 김 의원은 연휴 동안 여러 차례 입장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해왔는데요.

YTN 취재진이 김 의원을 오늘 오전 직접 만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 출처는 자신이 투자했던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돈으로만 마련했고, 모두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인 투자금을 어디서 이체받거나 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출금 내역도 공개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검찰에서도 실명화된 거래소 내역을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 애초 국민의힘이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했다가 이젠 이중성·도덕성을 거론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서 무슨 이중성·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

앞서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폭락을 거듭해 수십억 원이 아니라 몇억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안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며, =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코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의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보도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필요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이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진상파악이 사실상 조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윤리심판원 회부 등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어본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는 등 '약자' 행세를 했다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식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면서 같은 기간 거액의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떻게 된 거냐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손효정이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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