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란 문자도 과하면 '스토킹'…60대 유치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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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70대 여성 B씨에게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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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70대 여성 B씨에게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기간 금전관계를 이어오던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원활한 조사와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행위자에 대해 1~4호까지 잠정조치 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최대 1개월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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