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자금출처 논란에 "빌린 돈, 이체받은 것 일절 없다"

김성은 기자 2023. 5.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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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최고 6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금 출처에 대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가상자산의)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이 부적절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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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때 최고 6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금 출처에 대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가상자산의)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투기에나 열중하고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 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 하겠나"라며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길 가는게 어떤가"라고 적었다.

또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이라며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이 부적절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시 주요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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