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1번 꼴로 ‘돈 갚아라’…한 달 새 문자 1300통 보낸 60대
김정엽 기자 2023. 5. 8. 13:48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천통의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지인 B(70대·여)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문자메시지 1300여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 대해 법원은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호 명령을 어겨 구금된 것”이라며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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