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문턱 낮춰…전세 2억까지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5.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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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40만원 지원
만 19~39세 대상 6월9일까지 온라인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 = 서울시]
사회 초년생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됐다.

사업 시행 첫해인 작년 서울시는 청년 3286명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애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시는 작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수용해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9일 10시부터 6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해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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