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약 가격 제한…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 제재

윤선영 기자 2023. 5.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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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데크라·크루즈 등 해외 제조사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사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제품을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시사, 실제 일부 동물병원에 제품 공급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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