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두달여 1300통 문자폭탄 보낸 60대, 결국 유치장행

홍효진 기자 2023. 5.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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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문자 수천통을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여·60대)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B씨(여·70대)에게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재차 범행,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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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문자 수천통을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문자 수천통을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여·60대)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B씨(여·70대)에게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장기간 금전 관계를 이어오던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재차 범행,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1년 10월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구분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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