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2호 판결, `의무위반→사고` 인과관계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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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사건 1·2호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안전조치 부실과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에서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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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사건 1·2호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안전조치 부실과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에서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우 한국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며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1·2호 판결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인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의 공소사실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노동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도 하청업체가 해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를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총 측은 향후 재판이 예정된 12건 가운데 삼표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의 기업·건설업체라며 향후 이 같은 소규모 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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