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에 '교통수단 할인 지원' 법제화 추진

제주방송 신동원 2023. 5.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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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다른 과거사 피해자나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수단 할인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교통수단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도 제주4·3피해자와 유가족 할인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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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다른 과거사 피해자나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수단 할인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항공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차와 지하철에선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유공자와 달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항공사를 포함한 민간 업체는 의무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참고해 자체적인 할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항공권 할인의 경우 제주자치도가 주주로 있는 제주항공에서만 생존 희생자 50%, 유족 4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며, "따라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제주4·3으로 피해받은 제주도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교통수단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기 등 민간 교통수단도 제주4·3피해자와 유가족 할인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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