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늦으면 최대 7만원까지 보상"…발란, 발송 보상제 도입

고은이 2023. 5.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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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은 오는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 발송이 늦어질 경우 상품 구매액의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발란에 따르면 판매자가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상품 가격의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원짜리 상품의 발송이 1차 지연되면 2만원, 2차 지연되면 5만원을 보상해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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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은 오는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 발송이 늦어질 경우 상품 구매액의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발란에 따르면 판매자가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상품 가격의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원짜리 상품의 발송이 1차 지연되면 2만원, 2차 지연되면 5만원을 보상해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된다.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 지급된다. 발란에 입점해 있는 1200여 개 입점사의 350만여 개의 모든 상품이 대상이다. 

발란은 주문 후 품절에도 제품 구매가의 3% 보상액을 적용해 최대 3만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하고 있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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