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부리다 경찰관 깨문 30대 러시아인…국외 추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국외 추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국외 추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했다.
조사결과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2019년쯤 한국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