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부리다 경찰관 깨문 30대 러시아인…국외 추방

최성국 기자 2023. 5. 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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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국외 추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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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국외 추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했다.

조사결과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2019년쯤 한국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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