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한 어업인 등 19명 무더기 적발

안노연 기자 2023. 5. 8. 1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허가 받지 않은 어선을 타고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모습. 평택해경 제공

 

어업 행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뱀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 화성, 충남 당진 일대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어업인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집어등 등 허가 받지 않은 어구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1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평택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곳에서 조업을 하거나 관렵 법에서 정하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뱀장어를 잡는 경우 허가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어업인이 투망과 외통발 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항 항만구역에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상황에서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