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태국女 성매매 알선…범죄수익 8200만원

홍효진 기자 2023. 5. 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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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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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 1인당 9만~25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업소 운영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CCTV로 A씨 등을 특정해 지난달 27일 창원과 울산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했다. 또 불법체류 여성 4명은 마약간이 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8200만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월 불법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여 업주 등 23명을 검거해 약 1억8900만원의 불법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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