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교수협의회, 교육부에 '총장 임용 승인 무효'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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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이윤호 교수)는 신임 총장 임용 승인을 무효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윤호 회장은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267회 이사회의 녹취록 등 이사회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발견돼 신임 총장 임용승인 무효화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모두를 무효화 처리해 달라고 지난 2일 요청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공표한 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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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이윤호 교수)는 신임 총장 임용 승인을 무효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윤호 회장은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267회 이사회의 녹취록 등 이사회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발견돼 신임 총장 임용승인 무효화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모두를 무효화 처리해 달라고 지난 2일 요청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공표한 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했다.
그는 "녹취파일의 의결사항과 공표된 회의록상의 의결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표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학원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감독청인 교육부가 나서게 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이란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청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 처리 기간은 90일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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